응급실 앞에서 차로 위협·욕설·발길질… 법원 "반성한다는 말 더 이상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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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앞에서 차로 위협·욕설·발길질… 법원 "반성한다는 말 더 이상 못 믿겠다"

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차로 출입문을 위협하고 간호사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천만 원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물론 응급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짚었다.

응급실 인근에서의 소란 행위가 의료진과 응급환자 모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돼 가중 처벌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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