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에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기 위한 조치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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