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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