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서 꺼내 생선에 와르르"...광장시장 '그 식당',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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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서 꺼내 생선에 와르르"...광장시장 '그 식당',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의 얼음을 재사용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담당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식당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생선 가게는 담당 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시장 상인회는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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