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감, 공익 신고 이후 직위 박탈…법원 '보호 불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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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감, 공익 신고 이후 직위 박탈…법원 '보호 불가' 결론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에서 초등 교감직을 맡았던 김모 씨가 법적 보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초·중·고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김씨는 2024년 3월 교장 및 중·고등 교감의 법령 위반 행위를 권익위에 알렸다.

이듬해 서울시교육감이 교감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라고 통보하자, 학교 측은 학생과 교원 수가 더 많은 중·고등 과정의 교감을 남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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