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위를 공익신고한 뒤 해고된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 교감이 보호조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듬해 학교는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교감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자 초등학교보다 학생·교원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교감 정원 축소 때문"이라며 "학교가 김씨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기로 약속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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