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늦게 준 두산에 과징금 2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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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늦게 준 두산에 과징금 2억3천만원

공정위는 10일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두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두산은 일부 거래에서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계약서 발급이 지연된 거래의 하도급대금 합계가 408억원에 이르는 등 액수가 크고, 수급사업자와 두산 간 사업 규모 격차가 상당한 데다 법 위반이 장기간 계속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2억3천만원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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