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퇴근하고 전기쓰면 요금 더 낸다고?…가정용엔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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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퇴근하고 전기쓰면 요금 더 낸다고?…가정용엔 적용 안 돼

하지만 이번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가정(주택용) 요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시간대별 요금 구간 자체는 평일 기준 3∼10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인 경부하, 오후 3∼9시는 전력 수요가 많은 최대 부하, 나머지 시간대는 중간부하 구간으로 적용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의 경우 현재 주택용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 개편안과 무관하다"며 "저녁 6시 이후 가정집 전기 요금이 오른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들은 잘못된 것으로, 6월 1일 확대 적용 때도 주택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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