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 오골계를 두고 털을 벗겨버리겠다는 말을 듣자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흡연장에서 흉기로 동료 B(40)씨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29일 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 오골계를 향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버리겠다” 등의 말을 한 것에 화가 난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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