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국가가 관리하지만…생활비·의료비 받으려면 후견인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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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국가가 관리하지만…생활비·의료비 받으려면 후견인 거쳐야

고령 치매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시행 2주째를 맞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후견 절차와 역할 구조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단이 신탁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해 생활비·요양비·의료비 등을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다.

치매 환자들이 이용하는 성년후견제도(치매 공공후견)의 경우 심판 청구 이후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평균 3~6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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