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매매)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는)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갖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글과 함께 지난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엑스에 게시한 글을 다루며 “사실상 1주택 ‘갭투자’ 허용하는 셈”이라고 풀이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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