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시적 유예가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최대 80%가 넘는 세율을 부담하게 됐으며 시행 직전까지 막판 매도와 거래 허가 신청이 몰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종료하면서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됐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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