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이 중사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은 이듬해 11월 해당 보험사에 일반상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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