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실행을 독려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에 전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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