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명에게서 총 8억여 원을 건네받아 범죄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조직의 수법은 교묘했다.
1심 재판부는 '조직에 속아 자신도 금전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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