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자에서 수거책 된 공무원…2심도 무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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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자에서 수거책 된 공무원…2심도 무죄 선고받은 이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8천여만원을 뜯긴 사기 피해자가 되레 조직의 지시를 따르다 '수거책'으로 몰려 법정에 섰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조직원에게 속아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한 채 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관여를 인식하고 조직원에게 합세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은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속아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한 채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당한 직후에 곧바로 현금 수거·전달에 관여하게 된 것이고, 심지어 피고인은 현금 수거·전달을 하는 도중에도 재차 370만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며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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