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억제하는데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클 것”이라며 “구조적 조치가 최후의 수단으로 중대한 상황에 한정해 보충적으로 발동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신속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확대 속에서 과도한 독과점력의 폐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구조적 조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 경쟁당국의 표준 행정조치 중 하나로 우리 공정거래법에도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독과점의 폐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담합이 반복되는 등 산업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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