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책상 뒤엎은 행위만으로 폭행죄 처벌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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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책상 뒤엎은 행위만으로 폭행죄 처벌해서는 안 돼"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가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 뒤집어엎은 책상 파편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등이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기준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줬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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