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저리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지만, 정보공개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12개 대부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총 831억여원을 대출했고,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측이 대출상환금과 이자 등 약 155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