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재 싹쓸이 변칙 인수 ‘애크하이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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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재 싹쓸이 변칙 인수 ‘애크하이어’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망 스타트업의 핵심 인재를 조직적으로 흡수해 사실상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변칙적 기업결합에 칼을 빼 들었다.

법인을 인수하는 대신 사람만 골라 채용하는 방식의 이른바 ‘애크하이어(Acqui-hire)’를 연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해 벤처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기업결합 신고 요령’ 고시를 개정해 인력의 조직적 이전이 영업양수와 맞먹는 효과를 내는 경우를 신고·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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