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반복 땐 사업부 매각…공정위, 의견수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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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반복 땐 사업부 매각…공정위, 의견수렴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적인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대기업집단의 고착화된 불공정 행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분 매각이나 사업부 분리 같은 ‘구조적 조치’를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공정위가 반복적인 담합에 한해 시사했던 구조적 조치 도입 방안을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와 ‘부당지원’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가 (대기업집단) 일정 사업 부문에서 반복된다면, 구조적 조치를 내리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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