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10일 밝혔다.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도록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에 걸쳐 조사한 뒤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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