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0일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대다수가 '근로자 추정제'에 찬성하고 있다며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또 정부안대로 민사소송에만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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