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쥬란이 반값?”···의·한 갈등 폭발시킨 ‘피부 미용’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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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쥬란이 반값?”···의·한 갈등 폭발시킨 ‘피부 미용’ 전쟁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연어 약침’과 한방 스킨부스터 시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피부·미용 의료 시장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한의계가 레이저와 약침, 초음파 등 피부미용 시술 영역을 적극 확대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한의계는 “현행법상 허용된 진료 범위”라며 맞서고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PDRN과 PN은 현대 의학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된 전문의약품·의료기기”라며 “한의원이 이를 약침 형태로 조제·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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