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4년만에 부활한 양도세 중과…"2주택자, 양도차익 10억이면 세금만 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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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4년만에 부활한 양도세 중과…"2주택자, 양도차익 10억이면 세금만 5.8억"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80%가 넘는 '징벌적 과세'를 감당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억원에 매입해 25억원에 매도(양도차익 10억원)한다고 가정할 때, 6년 보유 기준 1주택자의 양도세는 약 3억3300만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차익의 8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매도에 나설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마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며 오히려 선호 지역의 가격은 견조하게 유지되는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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