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홀로 키우던 친딸을 8년간 수백번 성폭행하고 친아들까지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최근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고작 6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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