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돼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서다.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과 같거나 작다면 오롯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즉, 주상복합건물 등 겸용주택을 신축할 때에 주택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지으면 주택으로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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