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상대방 방향으로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가 난 A씨는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B씨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A씨의 행위를 B씨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A씨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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