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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