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짝퉁 명품 수천여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A씨는 2025년 7월 한 달간 대구 서구의 한 창고와 차량에 짝퉁 명품 향수 등 시가 60억원어치 제품 1천981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 침해한 상표권의 개수와 침해행위의 횟수 등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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