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 투표 당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 형태로 찍혀있을 뿐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장 날인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고 구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