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관리관 도장 찍어줘" 트집 끝에 투표지 찢은 6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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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 도장 찍어줘" 트집 끝에 투표지 찢은 60대 처벌

지난 대통령선거 투표 당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 형태로 찍혀있을 뿐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장 날인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고 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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