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다단계 수익,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종소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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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단계 수익,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종소세 부과 대상”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단계 업체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에 대한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돼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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