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엎으면 폭행죄?…대법 "신체 향한 직접적 위험 없으면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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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엎으면 폭행죄?…대법 "신체 향한 직접적 위험 없으면 성립 안돼"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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