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단계 투자 수익은 이자소득…종합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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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단계 투자 수익은 이자소득…종합소득세 내야"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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