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책상 뒤엎어 상대에 위협감…대법 "폭행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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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책상 뒤엎어 상대에 위협감…대법 "폭행죄 아냐"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만으로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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