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은행원의 배신…고객 돈 5억4천만원 가로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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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은행원의 배신…고객 돈 5억4천만원 가로채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금융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고객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20일부터 2025년 1월18일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B씨 등 고객 2명에게 금융상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5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 고객에게는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가게 돼 잔고 증명이 필요한데, 돈을 주면 잔고 증명을 마친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거나 “VVIP 전용 상품이 있으니 돈을 넣어보라”고 속여 1억4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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