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고아원 간다"…친딸 200회 성폭행한 5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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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면 고아원 간다"…친딸 200회 성폭행한 50대, 결국

아내와 이혼한 뒤 친딸을 약 8년간 수백회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첫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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