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이날부터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이 더해진 세금을 내야 한다.
3주택자의 세 부담은 6억8700만 원으로, 1주택자의 두 배를 넘는다.
정부는 당시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이유로 중과를 유예했고 이후 수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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