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해저 케이블에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AFP)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해저 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달러(약 1경4600조원) 규모 이상의 금융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란이 핵심 통신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주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파르스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없으므로 모든 해저케이블은 이란의 영해 주권 안에 있다”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의 통과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연안국의 해저, 상공에 대한 주권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