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5억4천만원을 가로챈 50대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B씨 등 피해자 2명을 속여 금융상품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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