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8년에 걸쳐 수백 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양육 책임을 져야 할 자녀를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 기각이 부당하다며 쌍방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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