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한 뒤 친딸을 약 8년간 수백회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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