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미비로 불법 콜택시 범죄수익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고 범죄자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일당에게 옥외광고물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들 모두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당이 전단을 한 회 살포할 때마다 30만∼5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했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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