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8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부영주택에 시정지시를 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이 큰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의 시정지시 후에 부영주택은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을 전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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