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장특공제 혜택 없이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가 중과되면서 양도세가 5억7천400만원으로 1주택자보다 2억4천100만원(72.4%)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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