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우나에서 손님을 마시지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11일 인천 서구 신현동 한 사우나에서 손님인 60대 여성 B씨를 마사지하다 손에 힘을 지나치게 줘 다치게 한 혐의다.
검찰은 A씨에게 손님을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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