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손 씻다가 머리 다친 1살 아기, 교사에게 내려진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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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손 씻다가 머리 다친 1살 아기, 교사에게 내려진 '배상금'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한 살배기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3000만원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원고 측은 소송 과정에서 보육교사 A씨가 영아의 신체 균형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험한 상태로 아이를 세면대 앞에 세웠고,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과실과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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