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한 외국인 선원들을 태운 채 바다로 나가 조업한 어선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A호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명부에 없는 외국인 선원 2명을 태운 채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선원명부와 승선원 수는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확히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A호 선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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