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굿즈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판매하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만 가로챈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구리시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거래앱에 애니메이션 굿즈 공동구매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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