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논란이 된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제도는 진범이 잡혔거나 기소후 명백히 잘못된 기소로 밝혀질때 검사가 1심 판결 전에 하는 제도"라며 "재판실무상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정치인 관련한 공소취소는 YS정권 시절에 박태준 포스코회장에 대한 특가법상 조세포탈 사건을 청와대의 지시로 공소 취소한 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박태준 회장건 역시 "무죄라서 공소취소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화합 조치로 공소취소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